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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공무원 상대 대출사기 50대 구속

양관희 기자 입력 2016-01-05 09:41:46 조회수 67

대구 서부경찰서는
압류를 당해 돈이 필요한 공무원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한 혐의로
5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급여를 압류당한
충청도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화해
"캐피탈 직원인데 신용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보내주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137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
9명에게서 2천 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상급기관의 감사실 직원을 사칭해
지자체 급여지급 담당자에게서
급여 압류직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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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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