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경우
건축물 관리자가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조립식 철골구조 등
특수구조의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다중이용시설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지역 조립식 철골구조 건축물 127곳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작했고,
연면적 500제곱미터가 넘는 공장에 대한
시설현황 파악에도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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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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