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일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표준지를 제외한
43만 여 필지에 대해 현장조사와
검증,열람,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5월 31일에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5월 31일부터 한 달 동안
토지 소재지의 구,군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