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대포통장을 판 뒤 입금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32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회사 자금을 대포통장과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34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리직원인 윤 씨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동안 15차례에 걸쳐 회사 법인계좌에서
1억 원을 대포통장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대포통장을 판 조 씨는
윤 씨로부터 7천만 원이 입금되자
분실신고를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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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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