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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났을때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5분이라는 소방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소방차를 가로막는
주정차 차량은 견인되고
119 허위 신고의 과태료도 강화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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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주차 차량 때문에 속도를 늦추고,
불법 주·정차한 차들에 막혀
아까운 시간만 흐릅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에 막혀
5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칠 정도로
피해가 커졌습니다.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와 출동해 봤습니다.
소방차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빼곡히 주정차된 차량을 맞닥뜨리고,
이를 피해 후진을 반복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INT▶조영돈/서부소방서 기동지휘팀장
"소방차가 약간 크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빠져 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 소비가
많이 됩니다. 이거는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방 골든타임 5분을 사수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이라도
소방 출동에 방해되면
강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견인 중 파손된 차량은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편 구조나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해
이송되고도 이송된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119 허위 신고 과태료도
그동안 100에서 200만 원이었던 것이
오는 16일부터 신고횟수와 상관없이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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