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014년 7월부터 1년동안 판매한
휴대전화의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세금 1억 2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통신판매업체 운영자 4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또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통신판매 관련 유령회사를
만든 뒤 고객 26명에게 15억 8천여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1억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금포탈 관련 유사 범죄가
추가로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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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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