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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한명이 돌보는
아이의 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사실상 없던 걸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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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반별 정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지난해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에서
초과 보육 금지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달부터는 모든 어린이집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을 지자체에
넘기면서 초과보육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C.G] 대구시는 형제 동반입소 등
특별한 경우 반별 1명씩, 최대 4개반까지
정원확대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미 반 편성이 끝나 현실성이 없다는
어린이집 요구를 받아들여 상반기까지는
조건없이 증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집들은 현실적으로 초과보육이
필요하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INT▶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보육료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탄력보육이
거론이 된건데요. 탄력보육하면 무조건 환경이
다 나빠진다고 생각하니..운영이 우선적으로
돼야 환경도 좋아질 수 있고"
하지만 교사나 학부모들은
돌봐야 할 아이가 늘면서 보육환경이 나빠지고 안전사고와 학대의 우려도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상반기까지 조건없이 증원을
허용한 건 이익단체의 손만 들어준 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문경자/보육교사
"(지금도) 교사 대 아동비율 자체가 엄청 높은
상태에서 1명,2명, 3명까지 허용한 건데요.
환경이 나아질 리 없다는 거죠"
정부가 초과보육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락가락하는 보육정책이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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