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반복적으로 도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업 주부인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5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천 4백만 원 어치의 귀금속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충동조절장애 등 병적 도벽이 있는 만큼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