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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무시해서 죽였다" 영장 청구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5-20 15:01:17 조회수 10

◀ANC▶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실종 12일만에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 회사 전무가
평소 무시를 당했다며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8일 실종된 건설사 대표 48살 김 모 씨가
군위군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INT▶윤언섭/대구 수성경찰서 수사과장
"57분 동안 (조씨가) 여기서 체류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서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을 놓고"

경찰 조사 결과 이 건설사 전무 44살 조 모씨는
지난 8일 회사 대표인 김씨와 골프를 친 뒤
미리 준비한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김씨가 잠이 들자 승용차에 태워
회사 근처로 가 김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아침 군위 인근의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긴급 체포돼 진술을 거부하던 조씨는
범행일체를 경찰에 자백했고,
김씨의 시신도 진술한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씨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계속 무시당해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INT▶양희성/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장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신의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작년보다 올해 회사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인상이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조씨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u)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살인
동기와 공범 여부 등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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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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