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5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
허위매출계약서를 제출해 12억 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 주식매매 관련 분쟁을 대리해 주고
법률상담도 하면서 1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자금 손실을 가져왔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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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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