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아파트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 대상자들로부터
청약통장을 사들인 혐의로 57살 정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로
30살 A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천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는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20명에게
1억 7천여 만원을 주고, 청약통장 30여 개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