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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행진-4대강 사업 침수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15 16:08:07 조회수 71

◀ANC▶
4대강 사업 탓으로 낙동강 인근 농지에서
침수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국가가 침수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팀 윤영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기자(네),소송까지 간 사연부터
알아볼까요.
◀END▶

◀윤영균▶
네, 칠곡군에서 조경업을 하던
박영국 씨의 사연인데요..

낙동강 인근 만 9천 제곱미터의 밭에서
조경수와 야생화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정부가
이곳에서 1km 가량 떨어진 곳에
칠곡보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변 땅에 흙을 메워 높이는
이른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지만,
박씨의 농장은 제외됐습니다.

칠곡보가 만들어진 뒤부터
평소에도 늪지처럼 물이 흥근해져
나무 뿌리가 썩기 시작했고,
조금만 비가 와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양수기까지 설치해 물을 퍼 냈지만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없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ANC▶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군요..

◀ANC▶
네, 박씨는 피해규모를 4억에서 5억원 정도로 추산했지만, 증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2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를 입은 조경수와 야생화의 감정가격을
1억 2천만원 정도로 평가했고,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감정가격의 80%인
약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는 침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과정에서
농장보다 높은 곳에 배수로를 설치해
침수 피해를 나게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칠곡보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아니고,
침수 피해를 예방할 의무는 없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씨 역시 농장 침수피해를 입을 당시
조경수 이식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NC▶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까요?

◀윤영균▶
일단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의 원인이라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침수피해를 낼 것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칠곡보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구간인
합천보와 강정고령보 주변에서도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비슷한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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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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