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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징역 1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17 17:09:00 조회수 190

대구지방법원은 여성 택시운전 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여성 택시기사 B씨의
택시를 탄 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그만 하라는 얘기를 듣고도 멈추지 않았을 뿐더러 교통사고 위험도
높히는 등 위법 정도가 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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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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