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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가 없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양복 한 벌을 맡겼는데 바지만 없어졌을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14년 세탁소에 양복 한 벌을 맡겼던
A씨는 상의만 돌려받자,
(cg) 세탁소를 상대로 옷값 2백만원에
위자료 5백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옷값이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한 만큼,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요금의
스무 배인 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위자료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u)그러자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양복값 2백만원에 위자료 1원을 청구하면서
양복값이 얼만지 감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cg)감정 결과 양복 한 벌의 중고가격은
76만원으로 나왔고, 상의 65%, 하의 35%의
비율을 규정한 표준약관에 따라
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는 여전히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INT▶권민재/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A씨가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A씨의 감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가격이 산정된 이상, 그 가격의 약 3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탁 관련 분쟁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한해 2천건이 넘습니다
외관 손상이나 색상 변화가 가장 많았는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열건 중 네 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INT▶박향연 조정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
"'명품세탁'의 경우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상품명, 구매 일시, 구매 가격 그 세 가지를
인수증에 꼭 기록해 두셔야지 나중에 피해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만원 이하의 세탁물은
2주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없어지더라도
세탁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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