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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행진-세탁소에 맡긴 바지가 없어지면?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17 09:28:46 조회수 134

◀ANC▶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가 없어지거나
손상되는 경험 해보신 분 적지 않을텐데요,

이럴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양복 한 벌을 맡겼다가 바지만 없어진 사람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 소식
사회팀 양관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양기자(네) 우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알아볼까요?
◀END▶

◀기자▶
네, 지난 2014년 A씨는 세탁소에 양복 한 벌을
맡겼다가 상의만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복바지가 없어진 건데요
A씨는 세탁소를 상대로 옷값 2백만원에
위자료 5백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수제 양복인만큼 바지가 없으면 상의도 입을 수 없다면서 옷값 전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며
위자료도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양복의 가격,
즉 옷값이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했다며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요금의 스무 배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세탁요금이 2천원이었는데
4만원을 주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NC▶
옷값이 얼마인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거
같은데, 2심에서는 판결이 좀 바뀌었죠.

◀기자▶
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양복값 2백만원에 위자료 1원을 청구하면서
양복값이 얼만지 감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평가기관의 감정 결과
양복 한 벌의 중고가격은 76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표준약관에
상의와 하의의 가격비는 65:35로 되어 있다며
중고 양복바지의 가치, 76만원의 35%인
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도 역시 위자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76만원으로 나온 옷값의
감정 평가 비용이 약 80만원이라며
감정평가 비용의 80%를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A씨는 결국 세탁소로부터
받을 돈보다 법원에 내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탁소 업주 역시 1심 4만원보다는
20만원 정도 더 내야 하는 만큼
둘 다 손해를 본 셈이 되버렸습니다.

◀ANC▶
이런 세탁 관련 분쟁이 적지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탁 관련 분쟁은
지난 2011년 천 5백여 건이던 것이
2013년 약 2천건,
지난 해에는 2천 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외관 손상이 가장 많았고,
색상 변화와 형태 변화,
얼룩 발생, 분실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은 건
열 건 중 네 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을 받고,
회수할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요즘 '명품세탁'이라고
좀 더 많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수증에 상품명과 구매 일시, 구매 가격 등을
꼭 기록해 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만원 이하의 세탁물은
2주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업자에게
분실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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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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