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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거절비율 증가세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0-03 17:51:57 조회수 129

형사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거절한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세여서
법원이 참여재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절한
비율인 배제율이 26.6%나 됐습니다.

배제율은 2014년의 17.6%, 2013년 15.4%과
비교하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참여재판 처리 건수도 많이 줄어
2013년 345건에서 2014년 271건, 지난해
203건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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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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