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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부인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0-28 15:13:16 조회수 163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60살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난 4.13총선을 앞둔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당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데다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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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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