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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학대 보육교사,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1-18 17:27:36 조회수 70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염경호 재판장은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대구시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6살 난 자폐아동이 자꾸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식사 지도용 의자에 앉혀
아이를 벨트로 채운 뒤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묶어두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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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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