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가구 주택 52호를 특별공급합니다.
동구와 달서구, 남구 등
대구도시공사에서 보유중인
전용면적 25 제곱미터 이하 원룸형식으로,
보증금 180만원에 월 7만원 수준입니다.
대구와 대구 주변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데
오는 14일까지 대구도시공사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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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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