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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경북도당 위원장 정당법 위반 벌금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17 10:51:08 조회수 167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중기 위원장에게
"증인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대구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5만원 어치의 음식물과 현금 5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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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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