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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 타다가 스키어 치어,과실치상 유죄

이상원 기자 입력 2017-06-18 11:23:35 조회수 89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스노보드를 타다가
다른 이용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과실치상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29일 오후 8시 24분쯤
국내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스키를 타던 다른 이용객과 추돌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옆으로 피해 부딪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추돌 당시 피해자보다 뒤쪽에 있던
A씨가 앞서가던 피해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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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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