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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김은혜 기자 입력 2018-01-20 17:35:10 조회수 121

준공 10년을 넘은
300세대 미만 경북지역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비용이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주거복지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된 놀이터,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 개·보수에
단지당 3천만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경북지역 140여 개 소규모 공동주택에
4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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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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