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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이
대구에 입점하는 것을 두고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노브랜드 대구 진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시가 소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영업개시 연기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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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대림동에
자체 PB 상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노브랜드' 대구 1호점을 열려던
이마트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열린 대구시 사업조정심의회에서
노브랜드 매장 영업개시를
2년 연기하라는 권고안이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기업 SSM의 골목 상권 진출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 상인들의 반발했고
대구시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4년 SSM 사업조정 권한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사업개시 연기 권고는 첫 사례인데
소상공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특성이 고려됐습니다.
◀INT▶정기영 민생경제과장/대구시
"구조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노브랜드가
입점해서 경쟁력 있게 대응할 역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2년 간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다는 판단"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면서도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강금수 사무처장/대구 참여연대
"(대기업 유통업체들이)앞으로도 무작위적인 진출계획이 계속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골목 상권에 관한 별도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S/U]이마트가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구시는 권고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명령을 내린 뒤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마트는 공표 후에도 이행명령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마트는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진행한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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