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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하면 과태료

윤영균 기자 입력 2018-03-06 16:37:10 조회수 118

오는 9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면 20만 원까지,
물건을 쌓아 두면 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구시는 법률 개정안 통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주차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기자동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백 기의 공영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해
올해 말까지 480 기의 공용충전기를 갖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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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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