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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 퇴직금미지급 사례 제보창구 개설

김은혜 기자 입력 2018-03-14 16:42:15 조회수 15

대구경실련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거둔 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제보받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퇴직충당금과 연차수당은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민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일부 위탁관리업체가 경비원같은 노동자를
1년 이내에 퇴사시키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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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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