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10여 개가
부적절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법인 70여 곳 가운데 10여 개가
법인 사무소를 두지 않거나,
가짜 이사회 회의록을 만드는 식의
부적절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적발한 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관련 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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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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