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식육점 주인 39살 A 씨에 대해
원산지표시 법률 위반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5톤을
한우와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4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A 씨가 판매장부를 고의로
없애는 따위의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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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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