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말까지
경찰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른 사람 명의의 불법자동차와
불법 튜닝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와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동차들입니다.
대포차와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 명령이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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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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