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이달 말까지 각종 저울 검사를
합니다.
검사 대상은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전자식 지시저울들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입니다.
남구청은 불합격 계량기에는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붙이고
재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인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