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금요일만큼은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강제로 막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금요일마다
오후 7시 사무실 불을 일제히 끄고
비상근무 외에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업무 셧다운제'를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했지만,
업무 과다로 정시 퇴근이 쉽지 않자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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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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