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오늘부터
동구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출입구에서 10m 안에서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동구청은 버스정류장 일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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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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