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다음달부터 범칙금 3만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18-08-22 16:39:12 조회수 38

다음 달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을 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