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대구은행이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8조 원에 이르는 시 금고는
제대로 운영했는지 감시하기 위해
대구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칙엔 시 금고를 선정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운영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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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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