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명절에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을 정한
환경부 규칙을 제대로 따랐는지 조사합니다.
규칙을 어긴 업체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대구시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지난해 추석 집중 점검을 벌여
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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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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