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에
미리 짜고 입찰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용역 업체 관계자 A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시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사전 담합한 뒤 입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같은 동일인 소유의 업체를
10여 차례에 걸쳐 중복으로 입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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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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