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방조한 사업주가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고 형사처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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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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