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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비정규직 직원에게
일을 그만두게 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연구원은 재심청구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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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는
(cg) 지난 2007년 4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입사한 뒤
11년 2개월 동안 계약을 12번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성희롱 피해를 폭로하고
한 달 뒤 연구원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연구원 측에서 계약 기간이 6월 30일로
끝났다며 더는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A 씨/성희롱·부당해고 피해자
"당일에도, 해고되는 당일에도 아무 얘기는 없었어요. 30일 자로, 사전에 통보한 게 있었고 회사 측에서 아무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해고라고 받아들였었죠"
(cg)연구원이 이 직원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계속 업무를 해 온 만큼
입사 2년째가 된 2009년에 이미 정규직 신분이 됐다는 겁니다.
(s/u)이렇게 부당 해고로 판정 난 지 이십 일이 넘었지만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는 복직을
시키는 대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INT▶대구기계부품연구원 관계자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가는 거는, 우리가 재판으로 치면 1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가 있다면 재심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여성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INT▶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대구시는 특히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준공공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행태는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모성보호나 여성 차별 관행을 다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피해자에게는 부당해고까지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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