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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채용 청탁 경산 공무원 '해임' 의결

한태연 기자 입력 2018-11-09 11:25:37 조회수 130

경상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산시의 국장급 간부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경북도에서 의결 내용을 받은 뒤
15일 안에 처분해야 하고
당사자는 통보받은 뒤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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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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