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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문화재단, 공문서 위조..'위증' 논란까지

윤영균 기자 입력 2018-11-13 17:45:43 조회수 97

◀ANC▶
고위 관계자 친인척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문화재단이
대구시의회에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 대구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컬러풀대구페스티벌 LED 차량 교통통제 홍보를 위해 한 업체와 각각 천 7백 6십만 원과
천 2백 4십만 원으로 쪼개기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계약서 복사본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SYN▶김태원 의원/대구시의회
"이거, 금방 만든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거는 도장 찍혀있고 어떤 거는 서명되어 있고 어떤 거는 날짜도 없고. .원본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출결의서 원본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원본을 가져와 비교했더니
전체 금액이나 서류의 모습은 복사본과
거의 비슷했지만 세부 내용은 달랐습니다.

(cg) 복사본에 있는 기름값 항목 대신
원본에는 입간판 임차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린 차량 대수와 관리 인원 숫자도
원본과 복사본이 다릅니다.

원본 서류에 찍힌 도장과 복사본의 도장이
다른 것을 포함해 최소 여섯 곳 이상이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SYN▶김태원 의원/대구시의회
"나한테 준 서류하고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다른 거는 맞죠? (네)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용이 다르다, 그죠? 도장도 다르고, 도장도 다른 거 발견했으니까.."

위증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지난 2016년
고위 관계자 친인척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3억 4천만 원짜리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s/u) 대구시의회가 이 추가 계약이 문제가
있는지 대구시변호사협회를 통해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했습니다.

(cg) 두 곳 모두 "긴급하게 수의 계약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종사촌
대표와 수의 계약을 한 것은 부패행위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INT▶강훈/변호사
"최저가격을 제시해서 입찰 계약을 체결할 뒤에 추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입찰 계약의 본래 취지가 크게 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cg) 대구문화재단은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달청에 문의했더니
이 추가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이 조달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SYN▶조달청 B 관계자
""그냥 하세요, 자체적으로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죠, 저희가 그 내용을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문서 위조에 위증 논란까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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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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