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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전체 음식점 '옥외영업' 가능

윤영균 기자 입력 2018-12-01 11:45:23 조회수 80

대구 동구에 있는 모든 음식점이
바깥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바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야외에서 영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구에서는 팔공산과 동촌유원지,
신천4동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했습니다.

옥외 영업장에는 파라솔과 탁자,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음식물 만들기는 실내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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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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