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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새마을금고의 수상한 땅 거래

윤영균 기자 입력 2018-12-07 09:08:35 조회수 116

◀ANC▶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이해하기 힘든 땅거래를 했습니다.

땅을 팔면서 시세보다 못한 헐값에 판건데요.

너무 이상해서 조사해 봤더니
이 땅 주변에 있던 금고 간부들 땅은
비싸게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상한 땅거래,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달서구 병원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2/3가 새마을금고 복지회관 자리였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이 땅을 부동산업체에 팔았습니다.

모두 39억 원,
3.3 제곱미터에 971만 원입니다.

병원 터 나머지 1/3은
3.3 제곱미터에 2천 631만 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옆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골목길 안쪽 땅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천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팔렸습니다.

◀INT▶00새마을금고 출자 회원
"주변 시세까지 이야기를 다 해서 총회 때 금액을 얼마 정도 받고 팔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이건 아무리 봐도 주변 시세와 엄청 차이가 크게 나니까.."

이상한 부분은 더 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면서 현 대의원인
A 씨는 이 거래가 이뤄지기 한 달 전
골목길 안쪽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3.3 제곱미터에 2천만 원 받았습니다.

같은 날 현 이사인 B 씨 땅은
3천 965만 원에 넘겼습니다.

(s/u) "자신들의 땅을 팔고 한 달 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새마을금고 땅은
절반에서 1/4 가격에 처분한 겁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고 땅은 팔리지 않아
급히 팔았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INT▶00새마을금고 관계자
"저희로서는 그 당시 가격으로는 그 이상은, 더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또 솔직히 좀 급했고.. 그래서 그걸로 어찌 되었든 금고 부실채권을 (처리했고).."

(cg)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임원이
금고에 손해를 끼치면 물어야 하고
업무상 배임이 확인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출자 회원들은 이상한 땅 거래로
최소한 20억 원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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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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