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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빼돌린 구미시 공무원 파면

한태연 기자 입력 2019-02-15 09:59:59 조회수 11

구미시는 지난 2014년 3월
국토교통부가 구미시 계좌로 입금한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천 300여만 원을
자기 빚을 갚는 데 쓴
수입금 출납담당자 6급 A 씨를 파면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A 씨가 수수료를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고
파면할 것을 구미시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 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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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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