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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중구청 공무원에 집행유예

한태연 기자 입력 2019-02-18 10:53:58 조회수 53

지난해 대구문화방송 보도를 통해
기간제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해당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여러 명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청소를 시키고 가족묘지에
풀을 뽑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 인권단체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기간제 근로자가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동원돼
사실상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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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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