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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을 비롯해 5개 지방 기관과
혁신도시에 있는 6개 공공기관 등
모두 11개 지역 공공기관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가 적발됐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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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대구문화재단은
정규직 사원을 뽑는 도중
일부 응시자들이 합격자 선정기준을
바꿔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 때문에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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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칠곡 경북대병원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데도
직원 친척인 A 씨에게 시험을 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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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가 있는 청원경찰을 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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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치과병원은 지난 2017년
행정직 1명을 뽑는 시험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서류평가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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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경북대치과병원 관계자
"블라인드 채용을 처음 하다 보니까
평가 기준을 처음 만든 거에요.
채용 일정이 빠듯하니까 결재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심사)위원들께 알려드린 거에요.
이 기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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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 2016년 선정 기준을 무시하고
근무 성적 평가 기준 점수에 미치지 않는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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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 부처가 최근 석 달 동안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조사했더니
대구와 경북에서는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경북대치과병원, 대구문화재단,
대구경북연구원, 김천의료원 등
5개 기관이 적발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대구·경북 혁신도시 정부 기관 6곳도
채용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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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박은정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 합격자는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라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정부는 부정청탁이나 부정지시와 같은
비리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에서 과실이나 착오가 있는
나머지 기관에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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