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오는 6월 28일까지 기초노동질서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임금 체불 예방과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입니다.
다음 달 7일까지는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규정을 지켰는지 현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