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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이 넘는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오늘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251개 업체가 해당합니다.
내년부터는
중소 규모 사업장도 모두 포함됩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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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평일 저녁 6시만 되면
업무용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이른바 'PC 셧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를 넘겨서 일하려면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 주에 52시간을 넘겨서는
아예 일할 수 없습니다.
◀INT▶김기영 인사부 차장/DGB대구은행
"PC 셧다운 제도와 더불어 직원의 근무 체계,
출퇴근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해서 본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사업장은
직원 300명을 넘는
대구와 경북 사업장 251곳입니다.
S/U + 부분 CG]
"버스회사와 같은 운송업 관련 4개 업종과
병원과 같은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이번 제도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9월 특례업종에서 빠진 21개 업종은
오는 7월부터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직원 50명에서 300명 사이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지켜야 합니다.
대구·경북 전체 노동자의 20%가 넘는
중소 사업장이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INT▶김용현 박사/대구경북연구원
"이런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도
현황 파악이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 어떻게
이런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라던지 지원 체계에 대한
수요조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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