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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공론화위 "과열 유치 행위 벌점"

윤영균 기자 입력 2019-04-16 16:41:02 조회수 45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유치전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며
각 구·군의 과열 유치행위에 엄격하게
벌점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감점 대상 과열 유치행위는
방송과 신문을 통한 유치 광고와 전단 배포,
현수막과 입간판, 차량 광고, 유치 목적의
집회와 서명운동 등입니다.

중구와 북구, 달서구와 달성군은
"최소한의 홍보는 해야 한다고"고 주장하지만
공론화위는 "지역사회 분열로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도 포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과열 유치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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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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