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두고
대구시와 8개 자치단체가 협약을 합니다.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의장,
8개 구청장·군수와 구·군의회 의장,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만 유치 활동을 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수용하고 결과도
받아들일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신청사 건립이
본격적인 공론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유치 과열 현상을 보인다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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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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