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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장애인 자립생활 조례, 대구 구·군만 '0'

윤영균 기자 입력 2019-05-02 10:47:46 조회수 115

◀ANC▶
희망원 사태를 거치면서 장애인들이
격리된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대구시에는 이렇게 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있지만,
대구의 8개 구·군 가운데 조례를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16년에 희망원에서 나온 고지훈 씨는
활동 보조인 도움을 12시간씩 받으며
자립 생활 주택에서 3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INT▶고지훈/지체 장애 1급 장애인
"일단 제일 힘든 부분이 활동 지원 서비스.. 중증장애인은 24시간 제도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주거 문제.. 집 문제가 일단 제일 크니까 그 두 가지가 자립하는 데는 제일 걸림돌이죠"

대구시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 생활 주택
십여 곳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g) 지난 2012년에 만든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s/u) 하지만 대구의 구·군에는 아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 한 곳도 제정되지 않은 곳은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대구밖에 없습니다

◀INT▶노금호 소장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부와 광역단체에서 수립하는 정책은 주로 비전을 얘기한다면 현장의 어려움을 조정하거나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구의회는 지난 1월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의원까지 반대했습니다.

◀INT▶이경숙/대구 중구의원(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안 발의)/
"다른 구에는 없는 조례가 저희 구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중구로 다 전입해서 올 거라는..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면 예산이 많지 않은 구로서 부담을 가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장애인 단체에서는 대구 구·군의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마련을
촉구하며 중구청 앞을 시작으로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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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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