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지부 시청지회는
특정 공무원 노동조합에만 행사비를 지원했다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열흘간 대구시청 전자게시판에
판정서를 게시해야 했지만 어겼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대구공무원노동조합원만 참여한 산행 행사에
차량 임차비와 도시락 비용 등
천여만 원을 지원했다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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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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